Q.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퇴직금을 정산할 때 평균 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통상 임금으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임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산정에 있어서 사용되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Q. 본사와 사업장이 다른 매장 5인이상 사업장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순한 협력관계나 계열회사·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복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의 승진, 배치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회계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지 않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수습기간 중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퇴사한다고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