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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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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급여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잔여임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퇴사한 것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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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실업급여에 대해 아직까지 잘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을 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회사가 많이 어렵다며 11월29일까지만 일을해 달라'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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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지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부담금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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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월차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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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교사도 가족사업 참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교사도 교육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계약된 기간 동안 겸직이 불가하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장이 허가 한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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