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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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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교사도 가족사업 참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교사도 교육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계약된 기간 동안 겸직이 불가하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장이 허가 한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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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1차 촉진 이후 해당 근로자가 서면으로 연차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2차 촉진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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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사무직 건강검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인에 대한 건강검진은 입사 1년차 이후의 근로자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채용전 건강검진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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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차휴가 사용 촉구하는 서약서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사용촉진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될 것입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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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퇴직연금 불입시 포함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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