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달 계약직 계약서 작성 후 다른 계약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민법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