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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무희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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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퇴직연금 불입시 포함하는지요

퇴직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퇴직후 수당으로 지급받는데 최종 퇴직연금 불입시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월 불입하는 연금액에는 전년도 연차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기에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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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불입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하여 부담금을 결"하므로, 퇴직 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금액을 퇴직연금(DB형) 불입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므로, 퇴직 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금액 퇴직연금(DC형) 불입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도 근로자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총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적립시 포함하여야 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또는 DB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퇴직금 산정시 불입이 맞겠으나,

    DB형(연간임금총액의 1/12)에는 퇴직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도 포함입니다.

    퇴직급여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