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지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직원 1년 되어서 퇴직연금 irp계좌로 넣으려고 하는데요
기본급+수당+상여금 1년간 총지급액의 1/12 해서 넣어주면 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총액의 1/12을 적립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임금총액 1/12이므로
임금해당하는 금품은 모두 산입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부담금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