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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물총새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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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복리후생 제도 적용 배제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휴직기간 동안 복리후생 제도* 사용이 불가하게 해도 노무적 이슈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회사 제품 구매 상품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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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자인 자에게는 상품권 제공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이를 제외 하여도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 등에 휴직기간 동안 복리후생적용이 제한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회사 제품 구매 상품권 사용을 제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사유로 인해 휴직 중인 자에게 일부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안하는 부분은 법 위반이라고 보여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리후생제도는 지급 대상도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휴직자는 제외한다고 기준을 두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복리후생의 경우

    실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휴직중인자를 제외한다고 하여 노무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