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사업장이 다른 매장 5인이상 사업장 해당되나요?
본사 5인매장이며, 직영으로 운영되는 카페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중이며, 본사는 2개의 매장 운영중이며 타임당 한명씩만 근무를 합니다.
계약서상 본사랑 대표이름으로 계약을 했으며,대표도 이매장에서 직접 근무를 합니다. 본사 사람들과 단톡방 업무지시등도 합니다. 근데 이경우 5인이상에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의 경우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각각 산정하지만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노무와 회계관리 등이 마치 하나의 사업처럼 이루어진다면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순한 협력관계나 계열회사·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복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의 승진, 배치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회계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지 않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일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위치, 사업의 성격, 회계 및 인사관리가 일원화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간단하게 동일 사업장인지 확언은 어려우며,
말씀하신 매장의 장소만 다를 뿐 계약의 상대, 업무지시가 동일하다는 사정에 더해 추가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동일 사업장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본사 및 타 매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