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에 8시간 이상 근로시에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의 경우 통상적으로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 후 토요일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해당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 이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 해당시간 x 1.5 x 통상시급),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x 2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주휴수당과 별개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임산부 법정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이에, 1주 40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이라면 법 위반 소지는 없으며 1주 6일, 40시간 이내의 근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