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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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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8시간 이상 근로시에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8시간 이상 근로시에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시급 계산으로 근로를 할 떄

토,일이나 혹은 빨간날 8시간 이상 근무시엔 시급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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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토요일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1.5배이고 일요일과 빨간날은 휴일근로이므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말 여부와는 관계 없이 휴일 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여 50%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휴일에 주40시간 초과, 일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이 중복 가산되어 100%의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근로에 대한 임금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유급휴일 1배는 월급제는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토요일 근무가 주40시간 이상 근로라면 연장근로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 될 것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모두 8시간까지는 1.5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통상적으로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 후 토요일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해당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 이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 해당시간 x 1.5 x 통상시급),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x 2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주휴수당과 별개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