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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4대보해 해지는 바로 이루어지나요?

수요일퇴사후 바로 목요일 타 회사로 입사하였는데 부득이 화요일 다시 퇴사한 회사들어가게 된다면 이때 4대보험은 이전회사에서 퇴직과 동시에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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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나 입사시에 4대보험가입과 상실을 바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 하면 각각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처리가 일반적이여,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후 다음날이기에 이후에 신고하더라도 해당일자로 신고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중가입 상태여도 본인에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는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면 됩니다.(법상 기한) 회사에 따라 퇴사후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산을 거쳐 회사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아직 처리를 안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만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 국민연금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신고기한에 해당합니다. 이에, 기한 이내에만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면 되므로 이를 곧 바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