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미가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며,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급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