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을 받고나서 추가로 아픈경우는 추가 보상도 되나요?
산업재해 때문에 발목을 다쳤는데 다 완치가 되었다 판단이 들어서 괜찮은데
(보상도 다 받음) 그런데 다시 발목이 재발하는 경우에 다시 산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후에도 발목이 재발하는 경우에 다시 재요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을 받고나서 추가로 아픈경우는 추가 보상도 됩니다. 추가요양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치료가 종료되었으나 이후에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로 부상을 입은 경우거나 추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신청이나 재요양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업무상 재해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신청을 통해 부상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모두 받은 이후라도, 다시 해당 부상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