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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완전개방적인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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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원장도 신고되나요??

병원에서 대표원장이 몇몇 직원을 한대씩 치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평소에 종종 하다가 이제는 글러브로 얼굴을 치는데 이런경우 신고되나요?

얼굴을 치는건 많이 기분이 나쁘고 모욕적이네요

다른 글을 보면 경미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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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대표자가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이 부분은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대표원장이 몇몇 직원을 한대씩 치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 글러브로 얼굴을 치는 행위 등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원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그것이 직장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직장내괴롭힘이 된다고 봅니다.

    폭행의 신고는 경찰관서에 하고,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사용자에게 해야 하는데 그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 행위는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내부 고충처리 신고가 어렵기에, 노동청에 바로 진정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을 근로자에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대표원장이 몇몇 직원을 한대씩 치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평소에 종종 하다가 이제는 글러브로 얼굴을 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원의 원장이라면 사업주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을 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표자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대씩 치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