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지급신청할때 꼭 irp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Q. 다음날로 넘어가는 야근에 대해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근기 68207-402, 2003.3.31.) 질문자님이 09시부터 익일 04시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게시간은 2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