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보통 최근 3개월내에 평균임금으로 산정될까요?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보통 최근 3개월내에 평균임금으로 산정될까요?

퇴직연금이라면 자기 퇴직연금이 얼마나 쌓여가는지 볼 수 있다고 하던데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이전 3개월 이내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보통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쌓이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퇴사시기에 퇴직금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제도 자체의 기본 체계가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마지막 3개월의 퍙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퇴직연금(dc)를 기준으로 할 때 이보다 저하되는 수준의 퇴직금이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