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출근시 조회시간에 사람들 모여있는곳에서 업무상 지적이아닌 개인적인이야기를하는 두사람중 한사람에게만 뭐라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언급한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Q. 전 직원 4대보험 가입 안 해주는 사업장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