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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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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 시 회사에서 처리해줘야할게있을까요?

회사 직원이 출근길에(자택->회사) 교통사고가 나서 당분간 출근을 못하게되었습니다.

뒤에서 큰차가 받아서 사고가 났는데,

이럴때 직원이 회사에 산재를 요청시 꼭 해줘야하나요?

저희는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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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주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관계없이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중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가 아니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해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4일 이상 요양을 요한다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진행하고 사업장에서는 이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나 사업장에서 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사고로 근로자가 4일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도록 말해주면 됩니다. 이후 산재 승인 시 회사는 노동청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위 사정을 인지한 즉시 4일이상 요양이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하여 제출해야하고

    산재처리에 대한 안내를 해야합니다.

    1. 근로자는 산재처리로 할지, 자동차보험 처리할지 비교하여 결정해야합니다.

    1. 질문과 같이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라면 4일이상 요양임 확인시 산재처리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이러한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게 아닌 근로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직원분에게 이야기하여 산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직접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하여 산재를 신청할 경우, 공단측에서 회사에 사실확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출퇴근 경위, 경로, 부상 사실에 대해 사실대로만 확인을 해주면 되고 산재승인 여부는 최종적으로 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