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로 넘어가는 야근에 대해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되나요?
하루 근로시간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야근을 해야되서 다음날04시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12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4시간 근무를 진행한걸로 보고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근기 68207-402, 2003.3.31.) 질문자님이 09시부터 익일 04시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게시간은 2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 중 연장근로로 인하여 익일이 넘어간 경우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무시작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날짜상 익일로 넘어가는 것과 관계 없이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당 30분씩 부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연장되는 경우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날 까지 이어지는 근로시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하루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전일 근로시간과 다음날 근로시간을 따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근을 해야되서 다음날04시까지 근무를 하게되더라도 1일로 간주합니다. 12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따른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추가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음 날 소정근로까지는 계속 연장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총 근로시간에서 4시간당 30분 휴게를 부여해야합니다.
12시를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