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받나요?
공무원이나 연예인들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날이나 근로자들이 쉬는 날에는 이들은 못쉬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못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으나, 특별법인 공무원 규정에 적용을 받아 달리 운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복무에 있어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일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86다카1355,
94다446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공무원법은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무원의 경우도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공공성을 띄는 특수성에 비추어 급여,복무규정, 복리후생지침 등 별도의 규정과 지침의 규율을 받습니다
이에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