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끝까지시원한육개장
끝까지시원한육개장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받나요?

공무원이나 연예인들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날이나 근로자들이 쉬는 날에는 이들은 못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못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으나, 특별법인 공무원 규정에 적용을 받아 달리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복무에 있어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일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86다카1355,

    94다446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공무원법은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무원의 경우도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공공성을 띄는 특수성에 비추어 급여,복무규정, 복리후생지침 등 별도의 규정과 지침의 규율을 받습니다

    이에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