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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누에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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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개월간 풀타임 주6일 일8시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했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확인결과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1.어떻게 신고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2.원래 납부를 한다고 하면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씩 납부하는건가요?

  1.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휴게시간 없이 일을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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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 신고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4인슈어(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외에 각 지사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거의 사업자 반, 근로자 반 정도 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2.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원래 가입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납입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절반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미납에 대해선 각 공단에 미납에 대한 가입 및 납부 촉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4대보험료를 공제 후 미납하였다면 관할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며,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급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