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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편식하는사장님
유난히편식하는사장님

임산부 법정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임산부 채용 시 법적으로 주 또는 일일 몇시간 근무가 의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4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6일제라도 40시간 맞춰놓으면 되는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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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임산부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1주 40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이라면 법 위반 소지는 없으며 1주 6일, 40시간 이내의 근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에게는 연장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6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임산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수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신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40시간까지이며 6일제 근로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임신중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서, 1주는 7일로 보고있기에 주6일 근무라고 하더라도 1일 8시간 이내이고 1주 40시간 이내라면 법정근로시간이기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여성에게는 야간 및 휴일근로가 금지됩니다. 그외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같습니다. 주6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