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 미가입 등 고용 관련 부조리 대응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미가입 되었더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수습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어 임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들을 준비하시어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에 'b기업에서 근무한 4개월 중 3개월만을 수습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에 서명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1차적인 조사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먼저 회사에게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해당 사항을 보고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미흡할 경우 직접 노동지청에 출석을 통보하여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에 대하여 진술 등을 해야할 수 있으며 조사는 1차로 종료될 수도 있으며 그 이상의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