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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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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개인사업장 퇴직금 발생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C형 또는 DB형의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한다면 매월 납입 또는 1년에 한 번 납입하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며, 재직기간 동안 월 납입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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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촉계약 상태인데 실적이 저조하면 무통보해고 가능한가요?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질문자님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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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구매처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연차수당 산입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연차수당 지급 내역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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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된 월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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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강제로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이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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