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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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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된 월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사용 된 월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5인 이상 사업장

2. 입사일 작년10월

3.현장직이라 바빠서 여태 월차를 3개정도 사용

하였는데 경리님 말로는 바빠서 그런거니 월차 비용을 환급해준다고 했는데 원래는 못 받아도 말 못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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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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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비용을 환급해준다는 것이 미사용월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뜻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작년 10월입사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0월 입사해서 2024년 11월 현재까지 재직중이라면,

    소정근로일에 따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개(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2항) 입니다.

    회사에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2차 촉진을 모두 시행해야 함)을 모두 진행하고, 지정된 연차 휴가일에 노무수령거부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과 같이 업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는 법적 발생하므로, 미사용분은 당연히 수당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