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갯수 계산부탁드려요

2021. 06. 08. 18:38

입사일은 2018.01.09

퇴사일은 2019.12.13 입니다.

연차있는지 몰라서 사용안했었구요~

2021.06.07 재입사 하였는데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 챙겨주신다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후 3년까지는 청구가능하다들었던것같아서요

갯수 계산 좀 부탁드려요ㅠ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년 1월 9일부터 2019년 1월 8일까지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라면 총 11갸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이고, 2019년 1월 9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라면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어 회사로부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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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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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1월 9일에 입사하여 2019년 12월 13일에 퇴사하셨다면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개수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다면 26개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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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최초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2018.1.9부터 2019.12.13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18.1.9~2018.1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 2018.1.9~2019.1.8(1년 )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26일(11+15)

        2021. 06. 0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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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19.01.09.에 15일이 발생됩니다.

          2021. 06. 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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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 근무시 15일

            합계 26일

             

            2021. 06.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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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6. 0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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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8.01.09 ~  2019.01.08 -11개의 연차 발생

                 2019.01.09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021.06.07 재입사 하였다면 처음부터 위의 계산법으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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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 챙겨주신다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8.1.9-19.12.13.이면

                  1년간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시

                  26개입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

                  2021. 06. 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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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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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은 2018.01.09. 퇴사일은 2019.12.13 이시면 위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전부 개근 하셨다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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