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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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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된 월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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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강제로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이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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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자 연차 사용기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24년 12월까지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 25.08.09.까지 총 11일(24년 발생한 3일 + 25년에 발생할 연차 8일)이 발생하며, 이는 25.09.08.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25.09.0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26.09.08.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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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차이분 정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사견으로는 미리 해당 차이만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이후 시점부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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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근시간이후에 자꾸 업무주는거 노동착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이후에도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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