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강제로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강제로 쓰게하는게 말이안되는거같은데 회사에서 마음대로 쓰게하는거를 어떻게해야 못하게할수가있는거죠??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의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을 해야하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을 종용하고 연차차감을 하는 것은 위법하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다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 또는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서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부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법적인 절차가 아닌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이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