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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계약직 알바에서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 시 계속 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별도의 채용절차 등이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일(단시간 근로)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등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주와 합의 먼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업무수행 내역, 4대보험가입내역, 약정 임금 또는 지급 받으신 임금내역 등을 준비하시고 미리 임금체불액을 특정하시어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와이프는 육아휴직 중이고 남자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친족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거나 이에 대한 조사에 대비하시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해서 시급을 월급날에 받는건데 늦게 받았고 명세서 요청한게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약정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용촉진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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