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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옆의 직원의 기계식 키보드가 소리가 너무 거슬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업무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해당 소음을 녹음하여 회사의 고충처리 담당부서 등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산전 육아휴직 문의(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일찍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휴직개시예정일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임신 이면 충족이고 최소 임신개월수는 없습니다)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Q.  회사 착오로 연봉산정 오류 발생했는데 무조건 급여반환 동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개별 근로(연봉)계약서 등에 명시된 연봉액과 동일하게 지급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착오로 인하여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에 괴롭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해당 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 일용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친족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성이 입증된다면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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