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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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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용직 신고 가능한가요????

카페이고 딸이 한달에 두세번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제로 돈을 주고있는데 일용직 신고해도될까요?? 실제로 일을 한 경우라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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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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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된다면 일용근로자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신고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실제 근무 사실과 대가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출근부·급여지급 내역 등을 갖추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근로로 오인받을 가능성도 있어 근로형태, 지시관계, 업무내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과도 연결되므로, 형식적인 근무로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제공하고 임금을 주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공단에서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 것이 맞는지 확인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일용신고를 하고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친족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성이 입증된다면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지 않은 가족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일용직으로 근로내역확인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