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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퇴직 예정자를 남은 퇴직일까지 남아있는 연차 모두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휴가'로의 사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권고하는 것까지는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통보 1개월전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Q.  예비군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질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예비군 훈련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복귀 후 단축근무제를 사용하면, 해당급여는 적게 받게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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