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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열심히하는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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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 인 주부입니다.

점심시간만 2시간 카페에서 음료를 만듭니다.

하루2시간씩 평일만 일을 합니다.

공휴일과 주말은 모두 쉬고있습니다.

이번달이 딱 1년되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계속 일을하는중인데 1년이상되면 받을수있는지.. 못받는지..궁금합니다.

알바비는 처음에 시간당 11000 원씩 받았고

두달후 시간당12000 원 을 받다가 3개월후13000 씩 받고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있던데 받을수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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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해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2시만 일한다면 1주 10시간 근로를 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 받습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주 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보이는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2시간, 주 5일 근무 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1주 1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2시간씩 평일(주 5일)일하셨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1년 이상 근로하셨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