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시행회사의 대체휴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48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로 보이며, 해당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에 정확하게 기본급과 연장수당 등을 나누었다면 이를 무효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월 4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지적하신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은 명백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