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급여 지급 기간 2주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지급 기일을 특정하지 않았고 법정 금품청산 기한이 지난 후에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