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던 알바 어떻게 할까요?
6시간 근무 6시간 휴식에 일당 10만원에 알바 모집한다고 하여 갔고 이틀 했습니다. 그런데 8~9시간 시키고 돈은 더 안 준다고 합니다. 원래 일당 10만원도 안 주고 있어요.
나름 큰 행사라 별 일 없겠거니 갔는데 이렇게 됐네요. 경호 업무를 시켰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런 범죄이력조회없고 배치신고 없는 상태로는 경호 업무를 하면 안 된다 합니다.
못 받은 돈도 돈이지만 얘들이 근로계약서 안 쓴 것, 체불한 것, 무허가 알바를 경호 서게 한 것 등등을 처벌받았으면 하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될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안 쓴 것, 체불한 것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알바를 경호 서게 한 것은 관련 법에 따라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조사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당초의 근로시간보다 더 일한 것에 대한 추가수당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직접증거, 간접증거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고, 그외의 법 위반은 경찰이나 다른 기관 소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경호 알바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