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중 하루를 결근 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로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만일 일주일 중 하루를 결근 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주중에 하루라도 결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주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을 요건으로 하므로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일 일주일 중 하루를 결근 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를 결근하였딘면 개근하지 않은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중 하나는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므로,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일 개근, 1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