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보통 회사 퇴직이후에 어느정도기간이 지나서 수령받나요??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난뒤에 얼마가 지나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유예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irp계좌로의 이체에 3~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일시금 제도이든 퇴직 연금 제도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여 14일을 경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하여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irp계좌를 등록한 은행에 두되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며 퇴직 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법정퇴직금 뿐 아니라 퇴직연금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이상 소요될 경우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해당내용 전달하셔서,
퇴직연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