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기간 중 공사 종료로 인한 사측의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애초에 약정한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인 25.02.28.까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11월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일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등을 거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변경된 근로계약일(11월)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