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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시긴15시간 국가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인가요?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긴15시간 국가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인가요?

소정근로시간을 회사에서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으로 잡아서 40시간 미만 근로했을 때 주휴수당 안 준다고 하면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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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은 법적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할 수 있고 결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휴일 등으로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근로자의 결근이 없다면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실제 40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주휴일 등) 규정이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고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제55조는 주휴일(주휴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의 의미는 살짝 다르지만,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소정근로 주 15시간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은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경우, 다른 조건 충족 시, 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입니다.

    주4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고,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근하지 않았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