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연차 반영시 회계입사년도 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보다 유리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