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구소 1개월 근무 후 상무이사님이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셨고" 이 부분이 사직의 권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이에,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진퇴사로 처리된다면 질문자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한 서면, 구두 녹취 등)이 필요합니다.
Q. 종교인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목사, 전도사 등 종교단체에서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됨. 다만,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종교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의거 판단받기를 원하고, 이들의 근무형태가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형태로 보수를 받는 자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2000.02.23, 근기 68207-558)있으므로,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