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3% 만 내는 근로자도 연차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관리자 감독하에 근무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지급 등을 거부한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