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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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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의 괴롭힘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있습니다.아울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가해 근로자에게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 근로자가 가해 근로자와 분리 조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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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급여는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60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2,702,000 원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인 2,100,000 원을 고용센터를 통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최초 60일 동안 사업주는 통상임금과의 차액인 602,000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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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을 못한다고 회사에서 잘릴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른바 저성과자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재교육,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훈련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대판 2013.1.15, 2012두21369 등)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의 재교육, 재배치 등을 실시한 진정한 목적이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직무수행능력을 개선․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며(대판 2014.11.13, 2014두10622), 단지 해고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대판 2015.3.12., 2014두15221)아울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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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 후에 출산휴가급여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에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퇴사 후에는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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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인데 월급 깎는다하고 다음주 바로 해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기존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안타깝지만 애초에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받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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