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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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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사 날짜 좀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사시는 분이 본가나 공가로 이사 하는 경우가 아니고 보증금을 찾아서 다시 이사하는 집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사정이고,임대인은 본인 자금으로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할 형편이 안되어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그 자리에서 이사 나가는 기존 세입자에게 전해야 하는 사정인 경우날자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합니다.어느 한쪽이라도 계획이 틀어지면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므로 만일의 상황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이고 도배나 보수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이렇게 진행됩니다.만일 새 임차인이 없어 날자를 못 맞추는 경우는 임대인이 자금을 마련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새 임차인 이사 들어 오고 싶은 날이 기존 임차인 이사 나가고 싶은 날보다 빠른 경우는 둘 중 급한 분이 이삿짐 보관을 감수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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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 매물로 나온 건물에 1개월 미만의 대여를 하고 싶아도 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1. 이럴경우 건물주와 합의가 되면, 무상 혹은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전시회를 여는 것이 가능 할까요?> 가능합니다질문 2. 상업적 건물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나온 건물에도 전시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상업적 목적으로 정기적이거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가능할 것 입니다다만 인근 주거자들의 주거생활을 저해하여 민원이 발생할 정도라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질문 3. 위와같은 방식으로 전시를 진행하는데 있어 집주인과 따로 계약이 필요할까요? 계약을 하게 되면 기간이나 비용, 혹은 전시로 인한 파손에 대한 조건등이 들어가야 할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서면 계약서 작성만이 계약이 아닙니다 문자 또는 대화로도 계약은 가능합니다세부적인 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약속이므로 대여의 성격에 맞게 상호 책임 부분과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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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의 묵시적 갱신전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요청은 적당한 시기에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때 임차인은 수락 또는 5% 이상일 경우 갱신청구권의 사용하여 5%초과 하지 않도록 요청하거나 계약종료를 통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청구권의 사용의사, 갱신거절(종료) 등 어떤 이의 의사표시 없는 상태로 계속 거주하므로 수락으로 이해할 개연성이 풍부합니다.물론 양측의 소통이 부족하였지만 임대인의 요청에 명확하게 답하여 절충하거나 결론을 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구체적인 현장의 사실관계에 따라 임대인의 요청에 무리가 있거나 절충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니 과도하다고 여기신다면 임대인과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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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만기가 되어가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조건이라면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계약 당시 받아 둔 확정일자가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 등 임차인의 권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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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반환했는데 만약 이런경우엔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초기에는 연체 이자를 부담하고 일정 단계를 지나면 소송을 통해 가압류와 경매 등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며임차인을 통해 임차권 등기명령도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채권회수 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 하겠습니다.임차인인 구해지지 않은 사유는 보증금 미반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질권설정, 새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책임이 전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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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허가 주택 사도 위험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과 은 다르게 사용합니다.미등기건물이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그리고 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없이 위반 건물상태로 사용하는 건물도 있습니다등기없는 건물은 주의를 기울여 매매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못한 사유와 매수후 등기기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매도인 책임으로 등기후 매매를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정이 있다면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 건축사 사무실 등을 통해 등기 가능여부와 비용을 확인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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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3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중도 해지시에는 중개료는 임대인이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계약갱신청구로 재계약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이후 새로운 계약의 중개 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 고지시로 부터 3개월이후에도 전세 미계약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자동해지가 되어 임대인이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건지요? > 해지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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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아는 전의 직장상사가 자신이 빌라건물주하면서 개인간의 거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친분 관계를 떠나서 주택의 입지나 제원이 본인에게 맞는 지가 가장 중요하고,다음은 가격이고,둘 다 만족한다면 보증금의 안전입니다주택의 시가(공시가격의 1.4배 * 90%) 보다 보증금이 적고 융자 등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없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아무것도 없는 개인 소유라면 대체로 문제가 없어 보이나 개인적 판단이 안 되거나 불안하다면 서비스 비용을 주고 계약 만큼은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하세요.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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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 우선변제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을 정확하게 기술한 아래 법제처 생활볍령을 참고하세요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5&cciNo=1&cnpClsNo=1&search_put=%EC%B5%9C%EC%9A%B0%EC%84%A0%20%EB%B3%80%EC%A0%9C%EA%B6%8C2.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됩니다. 단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지역별, 소액 보증금액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역시 위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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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 내 계약해지 시 월세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차임과 계약기간은 계약의 핵심요소로서 양 당사자 사이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중도 해지에 다른 특약이나 다른 구체적 사정이나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상가를 비운 것은 임차인의 임의적 행위일 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이행을 요구 할 수 있으며계약기간 종료시 까지 차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는 상가가 비어 있더라도 차임은 안내도 됩니다원만하게 마무리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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