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로 이사왔는데 계약때 보이지 않던데 곰팡이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하자시 보수 책임이 있고,임차인에게는 임대 받은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곰팡이는 원인에 따라 해결 책임이 달라지므로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임대인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는 불량시공 등 설계 이상이나 노후 균열 누수 등 물리적 손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이며임차인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는 습도, 환기부족 등 생활 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구체적으로 세탁, 목욕, 실내 빨래 건조, 장기 부재로 인한 폐문 등 주로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환기가 안될 때 곰팡이가 번식합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전 임차인의 경우는 수년동안 한번도 곰팡이가 없었다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에 살던 집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살았지만 이런 경우가 없었다 등 주장으로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재산상 건강상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니 원인을 서로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근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