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 전세끼고 어떻게 매매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들어 있는 집을 매매 하는 것은 흔한 경우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매매가 15,000만원, 전세 보증금 10,000만원이라면매수자는 일금 5,000만원으로 매수합니다매매일정은 계약금 1,500만원 , 잔금 3,500만원 정도로 서로 협의하면 됩니다.세입자 만료일까지 잔금일을 늦추는 것이 아니고 매도매수 당사자가 원하는 날 잔금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합니다전세 보증금은 내가 이미 받았으므로 매매시에는 매매 금액의 일부가 됩니다매수인은 그 돈을 빼고 매수하고 현 임차인과 별도의 약정 없이도 매수인은 현 전세계약을 승계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전세 종료시 보증금 반환의무를 갖습니다매도 잔금시 현 전세계약서도 매수인에게 넘겨줍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바뀌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도 있으니 안심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일 매도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가 수락된 상태라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유효합니다.저의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Q. 공인중계사자격증이있는 집주인과의 전월세 계약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간 직접 계약도 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경우 당일 등기부 등 법정 첨부서류 발급 및 분석과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제시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임대 대상물에 대해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직접 거래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계약 당일과 잔금일 등기부상의 소유권 등 권리사항이 하자가 없는지,건축물 대장을 통해 위법건축물 여부, 건축물 용도를 확인,그리고 불편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과 등기필증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보수책임, 관리비항목, 옵션, 애완견 등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계약시 상호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분명하게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작성한 계약서를 지참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시라는 말은 사족이겠죠?보증금 금액이 상당하거나 비용을 들더라도 좀더 안전한 계약을 원하신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계약하자고 말씀 드리세요.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Q. 세대분리 요건 적정 여부 판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국세청에서 확인한 세대구성 요건입니다- 세대 구성 요건(아래 어느 하나 만족)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②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③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여기서 쟁점 ③항을 살펴 봅니다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20년기준 월 175만 7,194원 , 21년 월 182만 7,831원 입니다즉 1인 세대로서 이 금액의 40%에 해당하려면 20년 월간 약 70만원, 21년 월간 약 74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질문 하신 점 사업소득이 "들쭉 날쭉"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자영업자인 경우 급여 소득자 처럼 매월 소득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년간 사업소득 증명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다만 " 자신의 소득으로 소유한 주택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는 경우"라 부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세대 분리된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관할 세무서장이 제반 사실을 종합 판단 하도록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우편물 택배 관리비 납입 등 분리된 주소지에서 실질적 거주를 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고 소득도 비록 불규칙 하더라도 독립된 세대로 생계 유지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이 기준만을 맞춰서 절세를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분리를 하였을 경우 3,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세대분리의 결과로 절세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지방세와 국세로 나뉘고 징수처가 다릅니다.행정기관별로 세대 분리 조건의 업무상 확인 방법 등에서 내규가 다를 수 있으니 취득이나 양도 계획을 세우시면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전세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상 3개의 기관을 통해서 가입합니다.HUG는 신한, 국민, 우리(모바일앱), 광주, 하나, 기업, 농협, 경남, 수협, 카카오페이 등 시중은행,HF는 신한, 국민, 우리, 광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경남, 대구은행 등,SGI는 서울 보증 보험 전국 영업점, 대리점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습니다.HUG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tabMenu=YHF: https://www.hf.go.kr/hf/sub02/_sub02_010807.doSGI: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2_04.mvc네이버에도 HUG와 연계하여 비대면으로 가입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s://fin.land.naver.com/guarantee?NaPm=ct%3Dkvs6cd2f%7Cci%3Dcheckout%7Ctr%3Dds%7Ctrx%3D%7Chk%3D6b100213ab6369ad629786d19a494ab36e8a391e평균적인 수수료는 사기업인 서울 보증이 가장 높았고 , 공기업인 HUG , 사업적 약자를 배려하는 HF가 좀 더 저렴하지만 인수하는 전세 보증금의 규모는 SGI가 가장 높습니다전세보증보험 3사의 상품특성과 가입 조건 등을 잘 비교해 놓은 인플루언서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https://blog.naver.com/storying123/222191416101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