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리계약시 계약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위임으로 진행된 계약은 정당한 계약으로 성립합니다1) 모친(위임자)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용도: 위임용)2)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준비하세요위임장 양식은 지정 양식은 없으나 거래 부동산에 요청하셔서 통상 부동산 거래에 사용하는 양식대로 기재합니다.계약시 위 2종 서류와 3) 위임 받은 본인(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다만 매매인 경우는 등기필증 지참을 요구하고 매도인과 통화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매매계약이라면 잔금시는 아래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합니다등기필증,매도자 신분증,매도자 인감도장,모친이 발급한 (매수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도자 주민등록 초본,공과금 / 세금 영수증,해당 매물에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도 필요합니다.이상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