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시로 원룸에서 지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이면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군요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도록 모든 국민은 30일 이상 거소하는 장소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선거명부, 예비역 비상소집, 각종 고지서 등 공적인 우편물의 도착 , 재난지원금 사용, 건강검진 등 대다수 행정서비스가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이루어 지므로 오히려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또 한가지 이유는 임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윌세 보증금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만일의 경우 임차한 주택이 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거주 주택에 전입 신고 만으로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전세집 집주인 장모님께서 들어와사신다는데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아래 에 참조하면 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청구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직계 존비속 존속/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임대인과 이 부분 오해가 없도록 잘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관련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일 임차중인 주택이 임대인 부부 공동 소유이거나 부인의 소유라면 도 실거주 사유로 인한 갱신계약 거절 할 수 있겠습니다혹시 이 사유가 정당하여 임차인이 이사하였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했다면 임대인이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보상금액은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될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입니다.이상 답변이 도움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