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택이신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주택이 있는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같은 세대로 거주하여, 계속 거주하며 주택 매수시 1가주2주택이 되는 상황이라 가정하고,본인 주택 매수하고 그 주택 잔금 날자에 매수한 주택 주소지로 본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세대 분리 인정됩니다.즉 부모님도 기존주택이 1주택이라면 계속 1주택으로 변동 없고 (부모님께 세금이 더 나온다던가 주택이 늘어 난다던가 아무 것도 해당 없으며) , 본인은 1가구 1주택이 시작됩니다.이상 주어진 질문만을 기초하여 필자의 현업경험을 통한 답변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답변으로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오피스텔, 아파텔, 생숙은 주택수에 들어가나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통적으로 취득시는 으로 대우 받지 않습니다.취득시는 일반 건축물로서 평가하는 것으로 본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4.6% 취득세를 적용 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다주택자) 유리할 수도 있고 무주택자가 주거용으로 매수 한다면 불리할 수도 있겠습니다.이후로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으로 인정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시설 구조상 주거가 가능하므로 건축 목적과 다르게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차시 주택으로 분류됩니다.주택수에 포함되며 재산세, 양도세 모두 주택과 동일하게 실질 과세됩니다.뜻하지 않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주택 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1) 업무용 사업자 등록 (일반 임대사업자, 숙박사업자)을 하고 임차인/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2)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간 임대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은 주어진 질문만을 기초로 필자의 현업 경험을 통한 견해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Q.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어디서 알아보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또는 임대주택 지원시 요구되는 소득 기준이 모집 부분에 따라 다르니 모집 공고문의 용어를 잘 살펴 보기 바랍니다청약시는 이 자격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모집공고를 보면 청약자격 에서 가족수별로 100%이하... 000~000% 이하 등 등 요건이 적혀있습니다이 가구원수 별 은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이트에 방대한 국가 통계 자료중에서 검색이 쉽지 않습니다뉴스나 블로거 들이 발췌해 놓은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금액을 가구 인원수로 보면1인의 경우 : 2,991,631원2인의 경우 : 4,562,535원3인의 경우 : 6,240,520원4인의 경우 : 7,094,205원5인의 경우 : 7,009,271원입니다.한편 공공주택 청약에 활용되는 자신의 소득 확인은 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다릅니다.상시 소득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에서 자신의 ‘보수 월액’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 일반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반영된 ‘소득금액증명원’상 지난해 소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의 개념을 말씀 드립니다모든 가구를 소득 금액 순서대로 줄을 세워놓고 금액의 평균이 아닌 줄 선 위치상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 합니다중위소득은 수급자 선정, 임대주택 청약 등 주로 복지 관련 소득 기준으로 쓰입니다.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사용하고 있습니다.2022년 기준 은 21.8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습니다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